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주말 이틀동안 1천 60여 건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8건의 행정지도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사례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영업시간 미준수가 각각 2건과 1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1건입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10건과 행정지도 49건 등 모두 5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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