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제(18일) 하루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모두 1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위반을 비롯해
유흥시설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출입자명부 미작성, PC방 영업시간 미준수 등입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인 오는 23일까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