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무시' 60대 벌금 20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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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입국한 후 제주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식당 등을 방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8살 임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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