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이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고태명 4.3 생존 수형인과 강석주 수형인의 유족 등 모두 24명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정 당시인 지난 1945년, 미 육군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이 내린 포고 1,2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적게는 벌금 5천만원 형에서 부터 많게는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특별 재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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