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방역 위반 여전…"나 몰라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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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래방과 PC방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같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현장은 여전히 나몰라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저녁시간,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거리.

방역 단속반이 한창 영업중인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됩니다.

<현장>
"이용자 오시면 연락처하고 열체크를 해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그게 없네요..."

노래방은 방마다 손님으로 가득찼습니다.

무작위로 들어간 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반, 손님>
"단속와서 마스크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쓰세요. 저희가 노래연습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시고 노래를 하셔야 하거든요. (아,네네네...) 지금 위반하셨는데 쓰셨으니까 과태료는 부과 안하겠는데 다음에 이용할 때는 꼭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업주들에게 마스크 착용 당부를 주의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래방 운영자>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계속 벗어서 미치겠어요, 저도... 안에서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노래 연습장.

문을 열어보니 상 위에 맥주가 버젓이 놓여있습니다.

<단속반, 영업장>
"이거 술 같은데 술. 이거 뭔데? 저희 이거 과태료 150만 원 부과해야 돼요. (오늘만 좀 시정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고..."

어제 하루에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7건.

방역당국이 감염 취약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춘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위반 사례는 90건에 이릅니다.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도 현장은 여전히 나몰라라 무시되기 일쑵니다.

<강영심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산업팀장>
"최근 노래연습장하고 PC방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하고 있고요."

불과 열흘만에 100명이 넘는 코로나 유행속에 모두의 방역동참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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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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