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상습학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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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운영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대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운영정지 9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명의 원아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원장과 교사 등 1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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