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추경에 88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대상에 포함된 유치원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는 만 3살에서 5살까지로 같은 나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소속까지 확대한다면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놓고 두 기관간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모레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추경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집의 경우 0세부터 다니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