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전 국장인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3년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시켰고 피해자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청 사무실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으며 지난달 제주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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