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시비' 이웃부부 폭행 5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28 10:1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모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시비가 붙어 이웃주민을 둔기로 폭행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부인과 행인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