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발언을 비롯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일삼고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후 한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