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명예훼손 상습 전화·문자 50대 징역 2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31 11:3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발언을 비롯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일삼고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후 한달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