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고 13만원입니다.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위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데다가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양방향으로 오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주정차를 금하는 표시는 무용지물입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돼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최대 13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3배 높은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아랑곳 않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에 20일동안 적발된 차량은 6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재선 /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여전히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태료 상향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체 불법 주정차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10건을 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구간인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