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지급방식과 대상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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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얼마나 누구까지를 대상으로 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1일) 이와 관련해 앞으로 보완해야할 입법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4일 본격 시행을 앞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하지만 아직까지도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4.3 유족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성윤 4.3 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4.3특별법에 상속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3 관련 희생자 대부분이 1960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현행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구관습을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실제 희생자의 사망이나 결혼 여부 등 당시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 시기를 배보상 지급 시기에 맞추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성윤 / 제주4.3유족회 고문변호사>
"사망 신고가 제대로 안 돼있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집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사망신고를 해서... 실제는 49~50년도에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데도 적당히 집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사망신고를 해서 신고 자체가 다 잘못돼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할 때 희생자 한명당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형제자매 등에게 차등 지급할 경우 유족의 수에 따라 배,보상액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중인 연구진도 금액 산정과 지급 방식을 놓고 유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고령을 감안해 일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해 일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연금 형태 등 탄력적인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금의 형태가 제시됐고 일시 지급과 연금 형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번 자리를 마련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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