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쓰세요"…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 시작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01 16:59
영상닫기
최근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도 강화됐는데요.

지난 달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첫 단속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변.

한 쪽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경진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사>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라든가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이 생겨났고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발되면 범칙금을 바로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에따라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면 4만 원, 신호 위반이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이동 장치를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전용식 /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관리팀장>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등이고 특히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전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모 등 기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범칙금 부과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집 앞이고 하다 보니까 (잠깐 탔는데). 억울하긴 하죠. 맞은편에도 아까 막 타고 다니던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경찰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