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호텔, 3년 동안 139명에 4억 체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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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주시 이도동 모 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모두 9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호텔 사업주는 호텔과 사업장 6곳에서 지난 3년 동안 근로자 139명에 대해 4억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6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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