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 최초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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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이른바 다자녀 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6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체 승급 인원은 연간 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단 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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