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에 방화 50대 징역 2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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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남의 택배박스나 가방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일삼는가 하면 지난해 1월에는 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서 방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함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반환되기는 했지만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특히 방화혐의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고의적이라는 점에서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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