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살인미수 50대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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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하고 범행 정황이 녹취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서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복협박 등의 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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