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62명의 사상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사고원인은 과적과 안전불감증으로 지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첫 재판에서 해당 운전자와 소속 회사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화물차는 5.8톤까지 적재가능하지만 당시 감귤류 8.3톤을 적재해 과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행중 브레이크 경고등이 울렸지만 충분한 차량 휴식 없이 운전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운전자는 도로 사정을 잘 몰랐고 평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리막이 계속돼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로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