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93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19살 조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최 피고인의 경우 이미 같은 범행으로 보호관찰기간중임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