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 원 지원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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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 4천개 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75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입니다.

신청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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