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40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와 인근 부동산에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11개소,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58살 정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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