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사관에 성희롱·욕설 감봉처분 적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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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사관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현역 군인에게 내려진 감봉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같이 근무하던 후배 남녀 부사관 2명에게 성희롱 메시지 발송과 발언,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로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감봉 3개월을 처분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현역 군인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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