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 효과…불응 사례 없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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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도록 한 제도와 관련해 확진자의 상당수가 권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의사 또는 약사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은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발동 이후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475명 가운데 25%인 119명이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코로나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권고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아직까지 제주에서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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