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폐기물 무단 매립 - 명의 대여 2명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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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나 빈집 정비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현장이나 임야, 자신의 토지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고 피고인에게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줘 공사를 수주하게 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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