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카페 여성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38살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아라동 한 카페에서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침입한데 이어 지난 3일과 7일에도 제주시내 다른 카페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범행 당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추가 범행이 확인된 이후 재신청에서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아직까지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