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에서 헤로인과 코카인, 대마수지 등의 마약류를 항공우편으로 밀수입한 후 두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오랜 외국생활 등으로 귀국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코로나 사태로 다시 외국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겪은 점, 여러 정황상 유통 목적인 아니며 재범위험성도 낮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