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공무원 재직 당시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획단에 취업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62살 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재직 당시 해당 기획단에 운영보조금의 배정.지급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획단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문 씨의 경우 인건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을 수령했을 뿐이지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이 마저 통제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게 돼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