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향응 제공 받은 공무원 징계 타당"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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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견책과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 3명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수수한 향응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경중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해 감경되며 징계기준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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