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송 의원의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의도를 가지고 발설한 것이라며 원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한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일장 유세와 티비 토론회 발언 모두 즉흥적으로 발설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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