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비좁아요"…공공기관 '나 몰라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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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차량들이 늘어나고 주차장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차장 폭을 넓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보니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설건물은 둘째치더라도
공공기관 조차 개정된 주차장법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다닥다닥 줄지어 주차돼 있고,

일부는 주차선을 벗어나 차량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차 폭이 워낙 좁다보니
차량 문 조차 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영수 / 제주시 일도동>
"여기 막상 주차하려고 하니까 차하고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네요.) 주차 여기 못 하겠네요. 빠져나가야 되겠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주차장 칸 가로 폭 기준이
기존 2.3m에서 2.5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보니
그 누구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인터뷰 : 운전자>
"지금 주차장은 비좁은데 (자동차는 크니까) 옆에 항상 문콕 같은 걸 조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으면 불편하죠."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사설건물이야 그렇다 쳐도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청 부설주차장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앞 뒤로 여러 번 오간 후에야 간신히 주차에 성공합니다.

이 곳의 주차장 칸 가로 폭은 2.1m 정도.

차량 사이 공간도 5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세운 운전자가
틈을 비집고 힘겹게 빠져 나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차 후 차문을 열 때
옆 차량과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고 차량 폭도 넓어지면서
주차관련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부터라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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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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