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수상구역서 한치잡이한 어선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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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부터 제주항 북서쪽 약 100m 해상인 수상구역 안에서 한치 1kg을 잡는 등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5.82톤 제주선적 A호 선장을 적발했습니다.

제주항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상구역 안에서의 조업은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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