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불법 매립·점용…하천법 위반" 고발 (수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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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화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가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 점용 허가 혐의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운영과 공무원을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2년 당시 제주시가 화북천을 막아 매립하고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점용해 하천의 흐름을 막아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하천 점용 허가 등은 내부 결재를 통해 허가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하천 폭을 늘리는 등 화북천을 정비하고 침수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해 종합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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