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에서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안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차례나 있는 등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정에서 자살할려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