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양영식 도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선고 결과를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양 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양영식 도의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출마 당시 지인과 전화로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양 후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구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상대후보 보다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다" 라며 실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사실인 처럼 말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자체 판세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단한 반면
2심은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표현한 이상 선거법에서 정한 왜곡된 여론조사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선고결과에 대해 법리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가 인정되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성과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양 의원이 특정 주민 1명에게
발언한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는 양 의원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졌던 양영식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양 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으로 봤을 때 양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