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4박 5일 동안의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가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건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임을 알고도
제주여행을 했는지 여부와
당시 자가격리 권고에 대한 효력성 여부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즐긴 이른바 강남 모녀.
이들은 여행 기간 중
해열제 등을 처방 받고 복용하면서까지
도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들 모녀는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간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모녀와 동선이 겹친
도내 식당과 관광지 등
20여 곳이 폐쇄되고
90여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제주도와 피해업체 등은
이들을 상대로
피해보상금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도와 피해 업체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들 모녀가
코로나19 증상을 알고도 여행을 강행했는 지와
이들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모녀 가운데 딸은
미국에서 입국한지 5일 만에
어머니와 제주 여행을 온 것이지만
당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모녀 측 변호사는
과거 병원 방문 이력을 증거로
이들 모녀가 평소에도 충농증과 알러지를 앓고 있었으며
때문에 제주여행 중 증상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들 모녀가 미국에서 귀국한 뒤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했으며
제주여행이 끝난 이후
서울로 돌아가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은 점으로 보아 고의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인
강남 모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의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당시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며 불안감이 확산될 즈음으로
방역체계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차원의 소송이지만
첫 재판까지 1년 3개월이 지났고
두번째 변론은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어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