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자료 없다" 준강간미수 20대 항소심도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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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혐의로 기소된
26살 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와 CCTV,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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