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1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점검기간인 5월 31일부터 어제(30일)까지 취약시설 9천300여 곳을 대상으로 검검한 결과 1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대상 59건 가운데 영업시간 미준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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