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백신 주사 논란…해당 병원 '고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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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면허가 없는 응급구조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례만 두달동안 2천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숨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이 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 모 씨의 어머니.

평소 건강했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뒤 두통과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달 30일,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 만큼 가족들은 부작용 등 사고와 백신 연관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
"국가에서도 안심하고 맞으라고 한 백신을 맞고 갑자기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진짜 전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백신을 안 맞았다면 이렇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제 주변이나 어머니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과 인과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방역당국은 A씨가 숨진 사고와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서 의료 면허를 갖추지 않은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응급 구조사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응급구조사는 지난 달 30일 숨진 65살 A씨는 물론이고,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1천 9백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를 위해 응급구조사에 접종하도록 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백신접종자를 등록할 당시 의료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접종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가 없어 법의 위반 소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보건소는 해당 병원 원장과 면허 없이 백신 접종을 한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던 2천 100여명은 제주시 접종센터로 이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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