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4월 조천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이미 여러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의 반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