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해수욕장 흡연 단속…적발 시 과태료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7.08 10:37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해수욕장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도내 해수욕장이 관련 조례에 따라 개장 때부터 폐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소는 흡연 단속과 함께 금연, 절주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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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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