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대 병원 소속 A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우월적인 직위를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인해 자칫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병원 측의 징계는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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