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나 택배 배달 지시 등의 갑질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에서 제외됐던 환경미화와 분리수거 업무가 포함됐습니다.
관련법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