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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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서귀포항 등 주요 항로와 선박 밀집해역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서귀포해역에서 운항하는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됩니다.

단속 기준은 육상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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