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미신고 숙박업 운영' 50대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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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4년 가까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천 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농어촌민박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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