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제주도청 공무원의 음주운전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25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다 적발된 시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때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최근 실시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했는데,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음주 관련 사실이 관련 부서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