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연근무제 의무화…20% 재택근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7.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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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는 1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인원의 20%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3개조로 나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와 사업소, 유관기관까지 밤 10시 이후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경조사 참석도 최소화할 것을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비대면 근무방식을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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