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2주 동안 공공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동호인과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고 전지훈련이나 전문체육인의 훈련을 목적으로만 제한합니다.
다만,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실외 시설의 경우, 지금처럼 사전예약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하고 관람석 내 음식 섭취나 응원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