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망 교통사고 잇따라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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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합의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피고인에게 반성하고 있고 합의된 점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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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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