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숨긴 '목사 부부' 집행유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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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목사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A 피고인과 아내인 B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 목사 부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가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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