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목사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살 A 피고인과 아내인 B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가져왔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 목사 부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겼다가 제주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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