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8만 4천건에 9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로는 1.9%, 액수로는 3.6% 증가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분 건물 재산세의 최대 85%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